환불규정

시행일자: 2026년 9월 15일

제1조 (적용 대상)

  1. 이 규정은 로봇컴 주식회사가 dvoice pay 에서 판매하는 D voice 의 프리미엄 플랜에 대하여 결제의 취소와 환불을 정한다.
  2. 프리미엄 플랜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다. 회원에게 인도되는 물건이 없으므로 이 규정은 결제의 취소와 환불만을 정하며, 배송이나 교환, 반품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제2조 (용어)

  1. 월 기준은 30일로 한다.
  2. "하루치 금액"이란 회원이 그 결제 주기에 결제한 월 이용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이용한 일수"란 결제한 날부터 회원이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고, "남은 일수"란 30일에서 이용한 일수를 뺀 일수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결제 취소)

  1. 회원이 이용계약을 신청한 뒤 회사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결제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제된 금액 전부를 취소한다.
  2. 결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4조 (정기결제 회원의 환불)

  1. 정기결제 회원의 환불은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으로 진행한다.
  2. 결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환불 신청은 남은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처리한다. 환불하는 금액은 하루치 금액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3. 회원이 정기결제를 해지하면 다음 주기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주기는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 주기의 남은 일수를 환불받으려는 회원은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한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잘못 결제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중단된 기간의 일수에 하루치 금액을 곱한 금액을 환불한다.
  3. 제2항의 중단으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일수에 하루치 금액을 곱한 금액을 환불한다.
  4. 이 조에 따른 환불에는 제4조 제1항의 이용한 일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환불의 절차)

  1. 회원은 dvoice pay 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 다음 문의처로 신청한다.
    • 이메일 — info@robotcom.ai
    • 전화 — 02-452-3338
  2.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그 금액을 회원에게 알리고, 환불하기로 한 때에는 같은 기간 안에 환불을 처리한다.
  3.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의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회원의 카드 대금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결제한 수단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한다.

제7조 (청약철회)

  1. 회원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다.
  2.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면서,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서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프리미엄 플랜은 30일의 결제 주기 동안 날마다 제공되므로, 회사는 아직 지나지 않은 남은 일수를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를 받는다.
  3. 프리미엄 플랜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프리미엄 플랜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한이다.
  4. 청약철회는 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5.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으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한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다.
  6. 제4조 제2항의 일할 환불은 남은 일수에 대한 환급과 결과가 같으면서 7일이라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7일이 지난 회원도 제4조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는 회원이 법으로 가지는 권리를 밝힐 뿐,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정한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취소)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것이다.
  2. 취소하는 회원은 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회사는 그 계약으로 결제된 금액을 제6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한다.